공증촉탁 번역공증촉탁 의뢰 시 원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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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스트랜스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9-01-15 18:17본문
번역공증의 경우,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묶어 공증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으며,
해외에서 발급받은 졸업장 등 다시 재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공증은 문서자체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원본이든 사본이든, 자필문서든 모두 가능합니다만,
원본제출이 가능함에도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제출처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으며,
해외에서 발급받은 졸업장 등 다시 재발급받기 어려운 서류는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공증은 문서자체의 진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원본이든 사본이든, 자필문서든 모두 가능합니다만,
원본제출이 가능함에도 사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제출처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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