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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촉탁 직접 번역한 문서인데 공증촉탁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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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스트랜스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19-0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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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한 감수 후 번역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증실비(법정수수료) 외에 소정의 촉탁수수료(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는 번역문과 원문을 이메일 또는 카톡 등으로
미리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문서는 직접 번역해오신 경우는 공증촉탁대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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