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 사실(서명)공증이나 원본대조(사본)공증 촉탁대리(대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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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스트랜스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19-01-15 18:17본문
네, 가능합니다.
사실공증(서명공증)은 서명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내방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인 경우 촉탁대리(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직접 내방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대조공증(사본공증)은 원본을 지참 또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사실공증(서명공증)은 서명인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내방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나,
내국인인 경우 촉탁대리(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인 경우는 직접 내방해 주셔야 합니다.
원본대조공증(사본공증)은 원본을 지참 또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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